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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ON 브리핑)세상과 우리

2025년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,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

by 생활DJ 2025. 6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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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생활on에어 ‘생활DJ’예요 😊
오늘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예정 중이시라면

꼭!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.

✔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
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.

기존에는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,
정확한 보증금이나 월세, 계약기간 등의 정보는 확인이 어려웠죠.

이제는 보증금·월세·계약기간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
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하는 제도로 바뀐 거예요.

🏠 적용 대상은?

  • 2025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
  •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어요
  • 신고 대상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
  • 단, 공공임대주택이나 무상임대, 상속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적용

📅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
  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갱신계약일, 계약변경(금액조정 포함), 해지일도 포함해서
    각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해요

✍️ 신고 방법은?

  1. 방문 신고
    가까운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  2. 온라인 신고: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 

 

3.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자서명만 하면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

 

💡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?

  • 임차인은 전세사기 예방, 보증금 보호 효과!
  • 임대인은 임대소득 투명화, 분쟁 최소화 가능!
  •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주거 통계 확보로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!

⚠️ 미신고 시 불이익은?

  •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  • 다만, 신고제 시행 초기인 2025년 6월~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면제

👉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는 정기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니 미루지 마시고 신고 꼭 하세요!

 

✅ 생활DJ 한마디

2025년부터는 "신고 안 하면 손해’인 시대가 왔어요.
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꼭 신고하셔야
보증금 보호도 받고, 분쟁도 줄일 수 있어요.

특히 전세사기 걱정되시는 분들,
계약서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신고로 확실히 안전장치 마련하세요.

 

오늘도 생활ON, 세상과 함께! 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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